공정위, 상조사 대규모 직권조사…해약환급금·선수금 집중점검

입력 2019-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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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진행…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올해 1월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할부개래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소비자 피해와 밀접한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위반사례가 발견되면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공정위는 상반기 중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13곳, 선수금 미보전 7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X100)은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급여력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폐업에 대응할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대상 업체 중 다른 지자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올해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 업체는 제외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조업체의 변종 거래 형태들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최근 등록 없이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싶다면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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