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전용 ‘정해진 구간 ELB’ 발행금액 80억 돌파

입력 2019-11-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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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최장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퇴직연금 전용 ‘정해진 구간 ELB’ 상품의 발행금액이 80억 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정해진 구간 ELB는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9월 30일 업계 최초 발행한 것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새로운 구조의 원금지급형 ELB 상품(저위험)이다. 이 상품은 지난 10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출시됐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규모는 약 190조 원까지 성장했지만 퇴직연금 연도별 수익률은 연 1.01%까지 점차 하락했다”며 “고령화 시대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특히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배타적 사용권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금융투자업계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이 단 1건도 없었던 환경 속에서 투자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신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다. 그만큼 상품의 독창성과 고객 편익 제고 측면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한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은 대부분 4개월 미만의 단기적인 사용권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정해진 구간 ELB 상품은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최장기간인 5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한편, 정해진 구간 ELB는 매월 특정 조건 관찰일의 KOSPI200 지수 종가가 전월 관찰일 종가 대비 +/-5% 일정 범위에 있으면 매월 쿠폰을 적립해 만기에 누적된 수익을 일시 지급하는 상품으로 매월 +/- 5%의 정해진 구간을 결정하는 기준가가 새로 설정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따라 수익 구간을 변경해 갈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대우 전국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중도상환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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