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금융

입력 2019-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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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K임팩트금융 대표

지난달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P2P금융법이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고 결제하는 핀테크 서비스의 일종이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이 만들어진 것이다.

금융 선진국에서도 P2P금융에 관여하는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법과 규제가 존재하는데, P2P금융만을 위한 별도의 법이 제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해외에서는 2005년 3월 영국에서 조파(Zopa)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용공여 허가를 받아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 모델이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안적인 금융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 데이터를 계량화한 신용평가 방식과 정보통신 발전으로 핀테크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기존의 재무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넘어서 금융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거래가 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 마켓플레이스론이라고도 불리는 이 대안금융은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2000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금융 형태로 그 시장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팝펀딩, 머니옥션 등이 다자간 금융거래의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고, 그동안 관련된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변칙적인 운영을 해 왔다. P2P업체는 직접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어서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설립, 플랫폼 회사와 대부업체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편법적인 관행으로 운영되었다. 그나마 많은 업체들이 부동산 관련 재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P2P금융을 이용하기도 하고, 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은 P2P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투자자와 차입자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의 관행을 제도화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로써 P2P금융은 이제 새로운 금융업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P2P금융은 제도권 금융의 경직성과 단점을 보완하면서 금융시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적정 수준의 금리를 찾는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면서 중금리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신용등급체계에서 불이익을 받던 중저신용자, 여성 등이 금융에 접근할 기회를 갖게 되고, 사채나 대부업 등을 이용하면서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했던 차입자가 이전보다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금융의 포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P2P금융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에 대한 규제가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금융 분야의 데이터 활용이 개인정보보호의 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핀테크를 이용하는 기업이 신용정보, 개인정보, 거래정보, SNS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금융 수요층을 만들어 내고 금융 소외계층을 끌어안아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적인 금융이 기존 금융기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건전한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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