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기사' 면허, 40개국에서 인정받았다

입력 2019-10-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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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르웨이와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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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기사 면허가 노르웨이를 포함한 40개국에서 인정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6차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조선‧해운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지난해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성공하는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6위의 선대를 보유한 해운 강국이다.

이 협정은 2018년 12월 한국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자국 선박에 상대국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노르웨이와의 협정 체결로 총 40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가 인정받게 됐으며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청년해기사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주요 해운 국가와의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앞서 열리는 해운협력회의는 올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의 후속 조치로서 개최된다.

회의에는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비르깃 로이랜드(Birgit Løyland)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해운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논의하기로 합의한 친환경 해운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자율운항선박 등 해운 분야의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3일 오후에는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국‧노르웨이 그린쉽 세미나(Green Ship Seminar)’가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Go Greener, Go Smarter’라는 주제로 정부 관계자와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친환경 해운과 해운 분야 스마트화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국장은 “노르웨이는 친환경, 스마트화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해운 선진국으로 노르웨이와의 지속적인 해운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 연구기관 등에 도움이 될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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