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 깊어지는 돼지 농가…재입식 지연에 돼지고깃값 급락까지

입력 2019-10-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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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진 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 쇼크'로 돼지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14일부터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앞에서 1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합리적인 보상책이 반드시 마련될 때까지 전국의 한돈 농가들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와 정부가 부딪히는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은 생계안정자금과 살처분 보상금이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대상에 오른 돼지는 23만 마리가 넘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농가와 그 주변에서 다시 돼지를 키우려면, 발병농가와 그 반경 500m 안에선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해제 40일이 지난 후 60일 동안 입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발병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한 경우에도 스탠드스틸이 해제된 지 40일이 지나야 돼지를 재입식하려 한다.

현재 방역 당국은 이 기간을 더 늘리려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데다 생존력도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입식 기준이 강화되면 농가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살처분 후 생계안정자금을 최대 337만 원을 지원하긴 하지만 현행법에선 지급 기한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하 회장은 "접경지역 인근의 모든 돼지들이 살처분되는 상황에 몰렸지만 해당 농장들은 재입식 전망조차 어려워 폐업에 준하는 상당한 피해 감수를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규정을 바꿔서라도 입식 제한(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돼지고깃값 하락도 문제다. 14일 기준 돼지 한 마리(110㎏)를 팔 때 농가에서 받는 가격은 29만2000원으로, 지난해(34만2000원)보다 14.6% 떨어졌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돼지 생산비(2018년 기준 31만2000원)에도 못 미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도축 물량도 평시보다 10% 늘어났기 때문이다.

돼지고깃값 급락은 모든 돼지 농가에 피해를 주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특히 치명적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당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어서다. 돼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살처분을 강행하면, 농가는 보상금을 받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농가의 동의 없는 특단의 조치를 남발해 농가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이 대한민국 양돈 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게 하 회장 주장이다.

농식품부는 농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농축산 경영자금, 사료 구매자금, 축산시설 현대화 자금 등 정책 자금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 행사를 확대하고 돼지고기를 단체 급식에 많이 쓰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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