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4차 비공개 소환…사모펀드 의혹 등 수사

입력 2019-10-12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겸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네 번째 비공개 소환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5일, 8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구가 아닌 별도의 지하 통로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함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사실상 차명으로 투자하고, 자금 운용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개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정모 씨는 2017년 2월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했다.

더불어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블루코어 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자금을 빼돌려 정 교수 측에 투자금 상환을 위한 10억 원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사모펀드 투자 문제가 불거지자 5촌 조카 조 씨와 정 교수가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상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표창장 등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이미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입시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은폐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8월 말 수사 착수 이후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 PC를 숨긴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정 교수가 지속해서 건강 문제를 제기하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 교수 측은 과거 뇌부상 후유증 등으로 인해 심한 어지럼증, 구토 증상 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946,000
    • -0.3%
    • 이더리움
    • 4,453,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2.66%
    • 리플
    • 734
    • -0.68%
    • 솔라나
    • 207,100
    • -1.24%
    • 에이다
    • 683
    • +1.49%
    • 이오스
    • 1,127
    • +0.54%
    • 트론
    • 160
    • -0.62%
    • 스텔라루멘
    • 162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3.54%
    • 체인링크
    • 20,260
    • -0.93%
    • 샌드박스
    • 641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