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기각'…“검찰 무리한 수사” vs “사법부 수치”

입력 2019-10-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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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여야는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제동이라고 해석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대안 신당 소속의 박지원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로선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일단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상당히 이로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세 번째 소환조사 하면서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 번째 수혜자는 정경심 씨, 두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 씨"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조 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앞으로 모든 범죄자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댈 것"이라며 "오늘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상식선에서는 조국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쪽만 구속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비친다"며 "증거인멸과 해외 도피 우려가 잦은 정·재계인사들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해왔던 기존의 불공정한 관행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기옥 대안 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동생의 영장기각은 살아 있는 권력의 입김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적인 수사와 빠른 결론에 힘써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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