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채용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3년으로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억47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공유하며 공감을 표했다.
조국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의원이 한겨레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면서 “홍 의원의 평가”라고 전했다.
홍 의원은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통 가족 수사를 할 때는 가족 중 대표자만 수사를 한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을 과잉수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
웅동학원 관련 채용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조 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조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 씨는 1심 재판이 진행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재판부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에 선입견을 보였다"며 작심 비판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권(53)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쟁점에 소명하거나 입증하라는 요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재판 결과를 놓고 '코드 판결' 비판이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공범은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됐다"며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진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조 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유죄 부분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
웅동학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 원의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 사건의 재판부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검찰이 '방어권 남용'이라는 새로운 논리로 범죄 성립을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와 상반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 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의 지인들이 서류를 파쇄할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봐야 하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석방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해 이날 직권보석 결정했다. 이에 조 씨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앞서 재판부는 12일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정확한 이유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온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중 처음으로 나올 사법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웅동학원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의 하도급을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이는 앞서 조 전 장관 동생 웅동학원 관련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현장소장)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조 씨의 공판에는 부친 고(故) 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가 첫 공판에서 채용비리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허위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