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독일 해사안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독일과의 협정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3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협정을 의미한다.
협정 체결로 양국은 해기면허를 비롯해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상호인정하게 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독일은 세계 선복량 4위의 해양강국으로 이번 협정 체결로 해수부가 청년해기사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에서는 13명을 선발했으며 국내 연수교육을 마치고 핀란드 등에서 해외연수를 받고 있다. 해외연수를 마치면 2020년 2월까지 해외승선실습을 거친 후 해외에 취업하게 될 예정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청년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