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예상매출액 ‘뻥튀기 제공’ 가맹본부 처벌한다

입력 2019-07-19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가맹거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위반 제정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실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대폭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처벌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관련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9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제정안에는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 유형으로 추가됐다.

또한 제정안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실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등 법위반 사례들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져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효과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885,000
    • -3%
    • 이더리움
    • 3,043,000
    • -4.22%
    • 비트코인 캐시
    • 517,000
    • -8.66%
    • 리플
    • 1,986
    • -2.31%
    • 솔라나
    • 123,600
    • -5.29%
    • 에이다
    • 357
    • -5.56%
    • 트론
    • 538
    • -0.74%
    • 스텔라루멘
    • 213
    • -4.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3.46%
    • 체인링크
    • 13,780
    • -7.45%
    • 샌드박스
    • 103
    • -6.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