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뇌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2심도 벌금형

입력 2019-07-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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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뉴시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뉴시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판단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수집한 증거를 종합해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의사가 없었고,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사이의 일상적인 업무 협조 차원에서 요구사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해 결론적으로 뇌물 공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의 증거 조사 결과를 모아보면 피고인과 강 전 장관 사이의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돈을 전달한 상대는 국회의원이지만 주는 사람을 강만수라 명확히 표기했고, 결국에는 전달된 돈의 혜택, 수혜를 입은 것은 강 전 장관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3월 강 전 장관의 요구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에게 총 1740만 원 상당의 차명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강 전 장관이 산업은행장 시절 자신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지명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이 같은 요구에 응했다.

1심 재판부는 “기부 시기,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미필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가지고 기부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고 전 사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 5조7059억 원 규모 분식회계와 21조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2017년 12월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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