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권력기관 개혁은 ‘공의’…정파 넘은 협력 필요”

입력 2019-05-12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대선 권력기관 개혁 소개…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 한국당 우회 비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2017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수사권조정 공약을 되돌아보면서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2017년 대선 당시 여야 5당 후보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표로 정리한 언론 보도를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피력했다. 또 “민정수석 역시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수사권조정 공약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당시 홍준표 한국당 대선후보는 공수처 설치엔 반대했지만 검·경 수사권에 대해선 경찰에 영장청구권과 실질적 수사권 부여 및 자치경찰제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2018년 6월 법무·행안 두 장관 수사권조정 합의문과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며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조수석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 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며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 기무사령부 해편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은 대통령령만으로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부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신인왕' 정조준 황준서, 한화 5연패 탈출의 열쇠될까 [프로야구 26일 경기 일정]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18,000
    • +0.09%
    • 이더리움
    • 4,505,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29%
    • 리플
    • 754
    • -0.13%
    • 솔라나
    • 206,700
    • -2.22%
    • 에이다
    • 674
    • -0.74%
    • 이오스
    • 1,176
    • -4.62%
    • 트론
    • 167
    • +1.83%
    • 스텔라루멘
    • 162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50
    • -1.46%
    • 체인링크
    • 21,290
    • +0.19%
    • 샌드박스
    • 664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