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재계 반응은?

입력 2019-02-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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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22일 통상임금 2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재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핵심 쟁점이 된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인건비 추가 부담에 따른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부차적으로 경영지표 뿐 아니라 해당 산업의 경쟁상황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성실원칙 취지를 재검토하여 상급법원 역할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기아차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한 쪽의 의견만 강하게 반영됐으며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총은 “오늘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행정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칙 적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재량적·편파적인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 내부·외부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사안이기에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향후 기아차는 물론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감도 나왔다.

경총 측은 “기업의 영업이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연구개발(R&D)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활용돼야 함에도 이를 임금 추가 지불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인 회사뿐 아니라 다른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들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자동차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고임금이라는 고질적 문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근로자들의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게 되면 해당 기업 뿐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중시킬 것은 단순하고도 명쾌한 인과관계”라고 우려했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미리 쌓아둔 9777억원의 충당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영업 실적도 좋지 않다.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불과하다.

판매 상황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특히 주요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해 부진한 성적을 보여 개선이 시급하다. 기아차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량 60만 대를 넘기지 못했다. 전년 대비 1.7% 줄어든 수치다.

한편, 기아차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아차는 "소송과는 별개로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지속적 협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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