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 승소'…신의칙 불인정

입력 2019-0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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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대ㆍ가족수당 인정 안 해…인정금액 감소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됐던 중식대,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인용 금액을 감축했다.

기아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 중식대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 원, 이자 4338억 원 등 총 1조926억 원에 달했다.

1심은 2017년 청구금액 1조926억 원 중 422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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