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ETF 승인 때 2만 달러 상회”

입력 2018-11-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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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게 되면 2만 달러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편 도쿄 공항 리무진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 “美 비트코인 ETF 승인땐 2만 달러 상회”

가상화폐(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블록체인 투자자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올리버 이삭(Oliver Isaacs)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경우 비트코인 채택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일례로 ETF 승인 후 금(金) 가격 인상 사례를 들었다. 실제 2003년 3월 ETF가 처음 발행됐을 때 금 가격은 300% 올랐다. 이에 이삭은 “만약 이런 일이 비트코인에도 일어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2만25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삭은 “비트코인 ETF의 승인은 신규 투자자들이 주식과 다른 모든 주류 자산 클래스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가상화폐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수문을 열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日 도쿄 공항 리무진, 비트코인 결제 허용

일본 비트코인 거래소 리믹스포인트(RemixpointInc.)가 비트코인 결제 옵션을 일본 택시 서비스 중 하나에 통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고객들을 위한 암호화 결제 게이트 웨이를 만들기 위해 히노마루 리무진(Hinomaru Limousine Co.)과 제휴했다. 비트코인 외에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등이 포함되는 가상화폐로 히노마루 리무진 서비스를 이용자가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제 신용 카드와 일반 현금 거래소가 부과하는 엄청난 수수료를 피하려는 여행자들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 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비트코인 개척자 찰리 슈렘, 350억대 피소

제미니 거래소 창립자인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가 비트코인 개척자 찰리 슈렘(Charlie Shrem)을 상대로 5000BTC(비트코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슈렘은 2012년 윙클보스 형제로부터 비트코인을 대신 구매해 준다는 명목으로 총 100만 달러(약 11억2000만 원)를 받았다. 윙클보스 형제는 그 과정에서 슈렘이 5000BTC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 3200만 달러(약 35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2012년 거래 당시 1BTC은 12달러50센트(약 1만4000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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