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회항 사건 관련 대한항공에 과징금 27.9억…조현아 과태료 150만 원

입력 2018-05-18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진에어 공식직책 없는 조양호ㆍ조원태 결재 확인…공정위에 통보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땅콩회항(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27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또 조현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의 거짓 진술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150만 원 부과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 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 시 거짓 진술 등의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원래 과징금은 18억6000만 원이나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50% 가중했다.

국토부는 또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75건 결재한 사실을 확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당시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러한 사실은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해서는 여러 법률 자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올해 1월 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과 관련해서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 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를 각각 30일과 15일 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963,000
    • -0.45%
    • 이더리움
    • 4,556,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1.64%
    • 리플
    • 759
    • -1.56%
    • 솔라나
    • 210,800
    • -2.32%
    • 에이다
    • 684
    • -1.58%
    • 이오스
    • 1,220
    • +1.16%
    • 트론
    • 169
    • +1.81%
    • 스텔라루멘
    • 165
    • -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3.4%
    • 체인링크
    • 21,150
    • -0.66%
    • 샌드박스
    • 670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