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상당 규모 추가 비자금 조성...회사 조직적 차원"

입력 2018-02-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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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120억 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관계자는 12일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 단서를 포착했다"며 "금융자료를 면밀하게 추적·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모 전 전무, 경리팀 직원 조모 씨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포착한 비자금은 2008년 3월 당시 BBK 사건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확인하지 못한 돈이다.

검찰 관계자는 "120억 원 성격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공소시효 문제는 극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7년 10월까지 조 씨가 빼돌린 120억 원 외 추가로 발견한 비자금을 모두 '포괄일죄'로 묶어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포괄일죄란 여러 범죄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2008년 3월 비자금을 다스 법인계좌로 돌려놓은 게 횡령의 연장선이라면 공소시효는 2023년 3월까지다. 2007년 1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50억 원 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정 전 특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면밀하게 진행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이달 21일 끝난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2008년 정 전 특검이 결론을 내릴 당시 그런 혐의를 포착했느냐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특검이 당시 조 씨의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를 모르고 수사하지 못했다면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성멸불상 실소유주에 대한 소환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가 비자금 단서를 확보하고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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