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항공 피해자 “뇌진탕, 앞니 2개·코뼈 부러져”…법적 대응 시사

입력 2017-04-14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나이티드항공 소속 항공기에서 강제로 끌려내려와 부상한 승객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

69세의 베트남계 의사인 데이비드 다오를 변호하는 토마스 디미트리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오는 뇌진탕, 코뼈 부상, 치아 두 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다오의 딸이 나와 다오가 5명의 자녀를 둔 자랑스러운 아버지임을 설명했다. 또 “이번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오 측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법원에 유나이티드항공에 대해 증거 보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다오 씨는 지난 9일 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의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강제로 끌려나왔다. 항공사 측이 오버부킹을 이유로 자사 승무원을 태우느라 승객을 임의 추첨해 내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다오 씨가 비행기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이 소셜미디어(SNS) 상에 퍼졌고 유나이티드항공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볼 만한 소송이라고 CNN을 통해 밝혔다. 아론 보드허스트 항공 문제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다오 측이 강력한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나이티드항공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시카고 항공 당국도 과도한 무력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드허스트 변호사는 “이 사건은 해당 승객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항공사 측과 해당 승객이 합의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국적 로펌 클라이드앤코의 앤드류 하라카스는 항공 법률 변호사는 “기내에서 무력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무고하게 체포된 경우 항공사를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항공사가 승객을 합당한 이유로 탑승 거부할 때에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나이티드항공 측은 13일 성명을 발표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의 끔찍한 사건은 가혹하게 우리를 학습하게 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의 오스카 무노즈 최고경영자(CEO)는 2번의 사과를 한 뒤 ABC 방송 인터뷰에서 다시 사과와 해명을 했다. 그러나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920,000
    • -2.36%
    • 이더리움
    • 4,521,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643,500
    • -6.06%
    • 리플
    • 723
    • -2.56%
    • 솔라나
    • 193,100
    • -4.74%
    • 에이다
    • 648
    • -3.43%
    • 이오스
    • 1,119
    • -3.2%
    • 트론
    • 170
    • -1.73%
    • 스텔라루멘
    • 158
    • -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00
    • -3.77%
    • 체인링크
    • 19,910
    • -1.14%
    • 샌드박스
    • 621
    • -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