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밝힌 퀄컴 불공정행위는…표준필수특허 공유 회피

입력 2016-12-28 12:00 수정 2016-12-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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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
(표=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미국의 통신칩 제조 업체인 퀄컴의 시장지배적행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밝힌 퀄컴의 법 위반 행위를 보면 퀄컴은 자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칩셋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적용하고 있다.

퀄컴은 3세대(3G) 및 4세대 이동통신(LTE) 분야에서 보유중인 표준 특허를 통해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등 글로벌 휴대폰 제조회사로부터 단말기 판매 가격의 2.5~5%에 달하는 로열티를 받고 있다.

퀄컴의 전세계 모뎀 칩셋특허 로열티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9억 달러로 이 중 한국시장에 대한 매출액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대략 약 2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와 모뎀칩셋을 제조ㆍ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 경쟁 칩셋 제조사에 SEP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특허를 독점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취했다.

삼성과 인텔, 비아 등이 이동통신 SEP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퀄컴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칩셋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할 경우 휴대폰 사에게 로열티를 받는 현 모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 칩셋 공급을 볼모로 전 세계에 통용되는 표준특허 준칙인 프랜드(FRAND)를 무시하고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했다고 보고 있다.

프랜드 확약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SEP 보유자로 하여금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하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퀄컴 측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휴대폰 사에게는 모뎀 칩셋을 공급하지 않는 사업정책을 수립하고 엄격히 실행했다.

휴대폰 제조사에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부과하고, 휴대폰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으로 교차 라이선스 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요구했다.

약 200개의 휴대폰 회사에 대해 퀄컴 측이 특허를 라이선스 주면서 상대방 휴대폰 사가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교차 라이선스 하도록 요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퀄컴은 이를 다시 자신의 칩셋을 경쟁사 칩셋보다 유리하게 하는 수단(특허우산) 등으로 활용해 칩셋 시장과 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독점력을 유지ㆍ강화했다.

경쟁사 칩셋을 사면 다른 휴대폰 사의 특허에 대해 별도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므로 경쟁 칩셋사는 능률 경쟁이 불가능한 셈이다.

2008년 대비 전체 모뎀 칩셋 시장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했으나 퀄컴의 라이선스 거절 등으로 인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의미있는 경쟁사도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SEP 라이선스ㆍ모뎀 칩셋 시장에서 퀄컴이 장기간 부당하게 독점적 지위를 유지ㆍ확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휴대폰사는 퀄컴 칩셋 공급에 대한 염려없이 퀄컴과 대등한 입장에서 라이선스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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