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심의 검토”

입력 2016-10-17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CMITㆍMIT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리고 심의를 종료했다.

CMITㆍMIT 성분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셈이다.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면 공정위가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기업을 처벌하려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하니까 환경부의 동물실험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측은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 중 5명(사망자 2명 포함)에 대해 정부가 ‘관련성 확실’과 ‘관련성 높음’에 해당하는 1~2등급 판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며 공정위의 판단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12,000
    • -2.64%
    • 이더리움
    • 3,054,000
    • -3.54%
    • 비트코인 캐시
    • 520,500
    • -7.79%
    • 리플
    • 1,989
    • -1.92%
    • 솔라나
    • 123,800
    • -4.48%
    • 에이다
    • 359
    • -4.27%
    • 트론
    • 539
    • -0.92%
    • 스텔라루멘
    • 212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10
    • -2.39%
    • 체인링크
    • 13,830
    • -5.53%
    • 샌드박스
    • 103
    • -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