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결함 2회 땐 신차도 환불·교환’ 법 개정 추진

입력 2016-08-23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차량을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일반적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차례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도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량구매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가 해당 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에서 아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신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26,000
    • +0.03%
    • 이더리움
    • 3,167,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563,000
    • +1.81%
    • 리플
    • 2,041
    • +0.25%
    • 솔라나
    • 129,700
    • +1.41%
    • 에이다
    • 374
    • +0.81%
    • 트론
    • 542
    • +1.69%
    • 스텔라루멘
    • 219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0.54%
    • 체인링크
    • 14,470
    • +0.91%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