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결함 2회 땐 신차도 환불·교환’ 법 개정 추진

입력 2016-08-23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차량을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일반적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차례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도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량구매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가 해당 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에서 아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신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98,000
    • -2.58%
    • 이더리움
    • 5,280,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2.8%
    • 리플
    • 734
    • -0.27%
    • 솔라나
    • 238,800
    • -4.17%
    • 에이다
    • 649
    • -2.55%
    • 이오스
    • 1,141
    • -3.06%
    • 트론
    • 160
    • -4.19%
    • 스텔라루멘
    • 151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500
    • -4.99%
    • 체인링크
    • 22,280
    • -2.37%
    • 샌드박스
    • 613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