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후폭풍...미국서 자율주행차 규제 지침 나온다

입력 2016-08-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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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모터스의 자율주행 모드 중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관련 행사에서 미국 교통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마크 로즈카인드 국장은 자율주행차 규제에 대한 질문으로 곤욕을 치렀다. 자동차의 본고장이자 제너럴모터스(GM)의 최고경영자까지 참석한 행사에서 당국자가 질문 공세를 받은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테슬라의 사고 때문에 빚어진 것이었다. 테슬라는 동일 차선 주행 및 차선 변경이 자동으로 가능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라고 선전해 판매했는데, 지난 5월 플로리다에서 한 남성이 이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하다가 트레일러 옆면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론에 불이 붙었다.

테슬라는 “지금의 자율주행은 어디까지나 운전 지원”이라며 “운전자는 자기 책임으로 자동차를 조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 단체가 발행하는 컨슈머 리포트가 반발, 테슬라 측에 ‘자율주행(자동운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현재 자동차 업계와 정보기술(IT) 업계가 앞다퉈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마련돼 있지 않다. 테슬라는 자사 차량에 대해 자율주행차라고 광고하지만, 현행법 상은 일반 자동차로 간주돼, 생산 및 주행 면에서 특별한 안전 규제는 마련돼 있지 않다. 윤리면에서의 비판도 거세다.

결국 입장이 난처해진 건 교통당국이다. 자율주행의 법적 정의 및 감독 규정이 없는 가운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 중 사고 같은 건은 사전에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NHTSA는 테슬라 사고 발생 이전인 1월부터 자율주행차에 관한 규제 지침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는 주(州)마다 다른 공도주행시험 절차의 일원화와 자동화 수준의 구분 정리를 가정했다. 기업에 있어서의 복잡성을 없애고 개발 공정표를 만들기 쉽게 할 목적에서였다. 하지만 테슬라의 사고를 계기로 NHTSA가 6월에 하려던 규제 지침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는 것.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는 제조업계에는 당연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앞서 앤서니 폭스 미 교통장관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국 심사를 거친 자율주행 차량만 시장에 내놓게 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구글 등 고도 인공지능(AI) 기술을 가진 기업을 갖고 있는 미국에는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독일 다임러 등도 자율주행차 개발과 시험 거점을 두고 있다. NHTSA의 자율주행차 규제 지침이 올여름 나오면 업계 전체의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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