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종결…이르면 이달 중 결론

입력 2016-08-10 12:48 수정 2016-08-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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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10일 종결됐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성년후견 개시 여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신 총괄회장에 대한 6차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19일까지 신청인인 신 총괄회장 넷째 여동생 정숙 씨 측과 신 총괄회장 측에 모든 증거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신 총괄회장이 입원감정을 거부함에 따라 그동안의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날 심문에서 최후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 법률대리인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는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피력했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이 치매 치료제 '아리셉트 (Aricept)'를 복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치매판정 없이 예방 차원에서 쓴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만약 성년후견이 필요하다면 신동주(62)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후견인이 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숙 씨의 대리인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하루빨리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숙 씨 측은 그동안의 병원 진료 내역과 주변인 진술, 총괄회장에 대한 직접 심문 등을 토대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수년 전부터 치매약을 복용해왔다"며 "치매약은 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신동주 회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성년후견 신청 목적은 법적 분쟁 상황에서 신 총괄회장이 벗어나는 것”이라며 “신동주 회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숙 씨 측은 ‘성년후견’과 함께 예비적으로 ‘한정 후견’도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 성년후견인은 재산 관리 등 신 총괄회장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한다. 하지만 정신 이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한정후견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신 총괄회장을 대리한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정숙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정신이상을 이유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정숙 씨는 신 총괄회장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重光初子)씨와 신영자 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후견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 3자가 후견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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