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대상” vs “최고 기관” ...공정위, 국내외 상반된 평가 왜?

입력 2016-08-03 10:52 수정 2016-08-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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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법’ 법 집행 실적 호평… 국내, ‘대기업 봐주기’ 부글부글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해외에서는 공정위에 대해 최고의 평가 결과를 내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2일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가 글로벌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위를 미국,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우수(별 5개) 등급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GCR 평판도는 직전 연도에 이뤄진 경쟁당국의 법 집행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매겨진다.

이에 대해 공정위 직원들은 해외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너무 과소 평가돼 있다고 하소연한다. 공정위의 평판이 상반되는 이유는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해외에서는 카르텔(담합)과 기업결합 등 전통적 의미의 경쟁법 핵심 영역에 주목한다. 선진국의 경쟁당국을 보면 담합 문제 때문에 경쟁법을 동원해 판결이 나오는 것이 많지 않다. 법 집행에 있어 오랜 시간이 누적돼 있고 처벌이 엄격해 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있어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카르텔 이슈는 이미 서구에서는 법 제도가 정착돼 있기 때문에 빈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지난해 입찰담합부터 국제 카르텔에 이르기까지 68건의 카르텔을 적발해 약 6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연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4000건이 넘는다. 해외에서는 카르텔 분야의 법 집행 실적이 우수하고 활발하게 법을 집행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담합보다 공정거래법상 ‘재벌 개혁’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크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가 솜방망이 과징금, 조사 결과의 비공개, 조사착수 지연 등 재벌 대기업 조사에서 사실상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 거래나 담합행위 등에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지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지적하며 폐지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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