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항소심서 강제 성추행 인정했지만…

입력 2016-04-18 22:44 수정 2016-04-1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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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강제 추행혐의 항소심 공판(출처=MBN 뉴스 영상 캡처)
▲이경실 남편, 강제 추행혐의 항소심 공판(출처=MBN 뉴스 영상 캡처)

이경실 남편이 강제 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합의에 건 조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경실 남편 A 씨는 18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혐의 항소심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시면 합의를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경실 남편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 씨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당시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다.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A 씨 측의 요청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 측이)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진지한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합의에 응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얼마전 만난 A 씨 측 가족이 '아무일 없었는데 돈 때문에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말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경실 남편 A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5월 1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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