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브랜드만” 알리바바 운영 티몰(T-mall) 입점 ‘하늘의 별따기’

입력 2015-08-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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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가공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7ㆍ남)씨는 알리바바 그룹에서 운영하는 ‘티몰(T-mall, 티엔마오)’ 국제관에 입점하려고 문의했지만 “이랜드나 제일모직 같은 대기업이 아니고는 대부분 회사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알리바바 측의 허가 요건 중 ‘현저히 유명한 브랜드일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 때문에 웬만한 대기업이 아니고는 신청을 해도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티몰 일반관 입점조차도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만 가능해 중소기업에겐 ‘그림의 떡’이다.

김 씨는 “티몰 한국관 입점을 알아보니 신청해도 사전 허가만 6개월 걸린다고 했다”면서 “(지난 5월) 티몰 한국관을 개통했을 때 신청만 하면 쉽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티몰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무역협회와 협업을 통해 지난 5월18일 중국 최대의 온라인마켓인 티몰에 한국 제품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한국관’을 개설했다.

티몰 한국관은 티몰에 입점되지 않은 한국상품을 하나하나 모아서 별도 관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티몰에 입점해 있는 한국기업과 브랜드 점포들을 모아 한국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루트)를 만든 것이다.

정부는 많은 한국 기업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리라고 기대했지만 중국의 까다로운 허가 심사로 인해 국제관 입점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 티몰 입점 대행 회사인 CNK글로벌네트웍스 이재석 부장은 “티몰 국제관은 허가제로 운영하며, 처음 베타서비스를 할 때는 보증금도 면제해 주고 중소 규모 기업도 입점이 쉬웠다”며 “최근에는 기조가 바뀌어 (신규로 들어가려면) 사전 허가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대부분 회사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중국 측에서) 불허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알리바바 측에서 입점 기업 수가 늘어나자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대기업 위주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에 손쉽게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길이 열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상품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 쇼핑몰 ‘케이몰(Kmall)24’와 티몰을 연계해 쉽게 티몰에 입점하도록 했다. 케이몰24에 상품을 입점하면 중국의 티몰에도 자동으로 등록되는 방식이다. 5월 현재 1200개사 1만2000개 상품이 판매 중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케이몰에 입점하면 판매 상황이 실망스러워 입점 철회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았다. 키워드나 상품 노출 등의 마케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티몰과 케이몰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로 기업들은 입점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케이몰은 매출이 안 나는 상품 위주로 진열해 놓아 입점 효과가 별로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온라인 시장은 전년 대비 42% 성장해 2013년 1조8500억 위안(한화 약 329조원) 규모이며, 2017년에는 4조 위안(약 700조원)이상의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시장 공략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단순한 애로 해소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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