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머니] 2015년 꼭 갖춰야 할 개인금융 습관 4가지는?

입력 2015-01-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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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소개…지출파악·예산수립ㆍ카드빚 갚기ㆍ은퇴 후 세금 혜택 알아보기 등

▲사진출처=블룸버그

새해가 밝으면서 소비자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 자산운용 전문업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는 4일(현지시간) 올해 꼭 갖춰야 할 네 가지 습관을 소개했다.

먼저 피델리티는 자신의 지출성향을 파악하라고 조언했다. 지출습관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돈 역시 모으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트닷컴’처럼 개인 경비사용 내역을 파악해주는 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제안했다. 한 달 동안의 소비내역을 파악하면서 지출을 줄여야 할 항목, 저축을 더 해야 할 항목 등을 파악하는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예산을 짜고, 1년 동안 그 계획을 지키는 것 역시 바른 개인금융 습관으로 꼽았다. 이를 통해 저축할 수 있는 여윳돈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에 이 같은 예산을 수립하는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면, 긴급자금을 구축할 것도 권유했다. 하루에 50센트씩 1년 동안 저금한다면 긴급자금 목표금액인 500달러의 36% 이상은 거뜬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

피델리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내역을 검토하지 않는데, 이 같은 습관은 자산관리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델리티는 카드 발급사에 저금리를 요청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그 동안 카드사용금액을 제때 상환해왔다면 카드 발급사 측에서도 저금리를 적용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카드 돌려막기’를 계획한다면 수수료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수의 카드 발급사들이 한시적으로 제로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피델리티는 “카드 사용하는 유혹을 참아내야 하며, 카드사용금액을 제때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피델리티는 50세 이상 은퇴자는 각종 세금 혜택을 알아보라고 권고했다. 미국의 경우 중장년층을 위한 ‘추가기여플랜제도’ 한도금액이 기존 5500달러에서 6000달러로 높아진 만큼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추가기여플랜제도란 5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넘는 추가액만큼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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