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 신제윤의 4가지 숙제…전경련의 차기 회장…주가는 마트서

입력 2014-1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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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신제윤 위원장의 4가지 숙제

김덕헌 금융시장부장

<< 올해 금융권은 그 어느 해보다 대형 사건·사고가 많았다. 1월에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고, 2월에는 KT ENS 사기 대출과 은행 도쿄지점 불법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4월에는 국민은행 1조원 허위 증명서 발급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5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놓고 회장과 행장이 갈등을 빚은 KB금융 사태가 촉발됐다. 그 결과 임영록 회장, 이건호 행장이 임기도 못 채우고 중도 하차한 데 이어 최수현 금감원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10월에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평가받던 모뉴엘 사기 대출이 터졌고, 11월에는 은행연합회장과 우리은행장 관치인사로 시끄럽다. >>


[정론] 한민족의 쌀 인식

안영희 중앙대학교 교수

▲[중앙대학교 안영희 교수] 중앙대학교 안영희 교수

<< 지난 주말 모처럼 한적한 교외로 나갈 기회가 있었다. 이미 추수가 끝나버린 초겨울의 텅 빈 논이 쓸쓸하게 보였다. 여름 내내 푸른 벼가 자라던 논은 말라버린 바닥을 허전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넓은 논 여기저기에 흰 비닐을 감싼 볏짚더미가 마치 조형물처럼 널려 있었다. 기계로 벼를 수확하고 남은 볏짚을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으로 포장해 놓은 것들이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낫으로 벼를 베고 탈곡을 하는 번잡스럽던 추수 광경은 이미 농촌에서 사라졌다. >>





[김윤경의 통섭]일자리와 유연성에 대한 동상이몽

기획취재팀장

<< “해고는 살인”이라고들 말한다. 일할 수 있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천부인권(天賦人權)이라는 얘기와 같다.

기업이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빠지지 않는 한 같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 법에도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해석이 얼마나 천차만별일 수 있는지 우리는 지난달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에서 여실히 알 수 있었다. >>


[장효진의 이슈通] 차기 회장 선출, 너무 다른 전경련과 중기중앙회

산업부 차장

<< 내년 2월 재계와 중소기업계를 각각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수장이 모두 바뀐다.

지금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인데, 흥미로운 점은 두 단체의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차기 지휘봉이 방치된 반면 중기중앙회는 벌써부터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이 3연임에 나설지 확실치 않다. >>


[기자수첩] ‘마트’에 가면 ‘주가’가 보인다

송영록 자본시장부 기자

<< 지난 9월 중순 어느날 밤. 기자는 동네 편의점에 들렀다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처음 보는 과자를 계산대에 올려놓는 것을 봤다. 제품명은 ‘허니버터칩’. 무려 5봉이다.

이름도 생소한 저 과자가 얼마나 맛있길래 이 밤중에 5봉이나 사가는 걸까. 궁금증을 안고 있던 기자는 다음주 같은 편의점에서 허니버터칩을 사서 맛을 봤다. 기자와 와이프는 함께 ‘따봉’을 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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