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 헌법 전문에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면서 위상을 강화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6일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조항(제1조)과 함께 신설된 제2조에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를 규정했다.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언
2026-05-06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