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 만장일치 결의 배경은

입력 2014-09-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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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이사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 해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금융당국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 회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돌출행동까지 보이자 강력한 우군이었던 사외이사들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KB금융 이사회는 17일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 회장의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부 사외이사가 임 회장의 해임안 처리에 반대해 왔으나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과 다른 사외이사들이 해임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는 임 회장 거취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금융당국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임 회장과의 힘겨루기 양상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당국의 리더십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임 회장 등 관련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KB국민카드를 분사할 당시에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KB지주와 국민은행, KB카드에 검사역 12명을 파견해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이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 이사회의 해임안 결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해임안이 결의됨에 따라 임 회장은 제재가 끝나도 회사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없게 됐지만 주주총회 전까지 이사 자격은 유지된다.

KB금융 이사회는 조만간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KB금융 회장 후보를 선출하는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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