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로펌행은 사실상 불가...변호사 개업은?

입력 2014-08-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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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19일 오후 제주지검장 관사를 나오다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공연음란 혐의를 받자 사임한 김 전 지검장은 이날 관사에 짐을 싸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가 사실로 판명된 가운데 향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속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 전 검사장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22일 발표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찍힌 8개의 CCTV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CCTV 등 10개의 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명간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차관급인 검찰 고위 간부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기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처음이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대체로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정식으로 기소되면 법원으로부터 20~80시간의 성교육 명령을 받기도 한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공연음란 혐의에 따른 처분을 마친 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의 '백변호사 양변호사' 코너에서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논란을 주제로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차관급 지검장임에도 대형 로펌행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변호사 개업은 가능하지만 잘 될지는 미지수라고 예상했다.

또한 변호사가 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한 것"으로 설립 취지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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