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페이팔'에서 '천송이 코트' 산다

입력 2014-07-28 13:42 수정 2014-07-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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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ㆍ미래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마련

8월 부터 외국인들도 국내 쇼핑몰에서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업체(PG) 간 제휴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온라인 결제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한국판 알리페이' 탄생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들이 중국서 큰 인기를 모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여주인공 옷 '천송이 코트'를 구입하고 싶어도 한국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를 요구하고 있어 직구(직접구매)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카드사와 PG업계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다음달 중 소비자가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이외에 휴대폰 인증 등 손쉬운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체계가 개선된다. 30만원 이상 결제시 관행처럼 여겨지던 공인인증서 요구도 사라진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의 대체 인증 수단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제공 여부를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5만원 이상 카드결제 후 무료 SMS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최근 개시돼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본인 카드가 부정 사용될 가능성은 향후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조속히 확대하기로 했다. PG사가 개발한 간편결제의 경우 현재 소수의 카드사만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휴 카드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PG사의 정보저장은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췄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유효기간ㆍCVC 등 인증정보 저장은 불가하다'란 내용의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는 관련 업계와 힘을 합쳐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강요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액티브X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결제 간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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