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수명 7년 연장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노후화된 사고 선박을 수입해 개보수 과정을 거쳐 수명을 7년까지 연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선박 구입 및 개보수 자금 100억원을 대출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사는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유형자산(선박)으로 대체했다. 건설중인 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세월호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전환시켰다는 뜻이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1994년 건조된 이후 2012년 9월까지 일본 규슈 남부에서 18년간 운행됐다. 이후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이 선박을 국내에 도입했고 2013년 3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객실 증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통 선박의 수명이 15년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선사는 수명이 거의 끝난 선박을 구입해 개보수를 거친 뒤 다시 약 10년간 영업활동에 더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은행 측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세월호의 잔여 수명은 2013년 기준으로 7년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는 2013년 2월 개보수를 마친 뒤 2018년까지 사용기간을 연장 승인받았다. 즉 일본에서 18년간 사용된 선받의 잔여 수명이 몇 개월간의 개보수를 통해 7년이나 연장된 것이다.
산업은행은 세월호의 이 같은 선박 가치를 인정해 총 146억원의 선박 관련 자금 중 100억원을 청해진해운에 대출했다.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구입과 관련한 대출이 특혜 의혹으로 번지자 산업은행은 “은행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은행 여신취급 지침에 따라 계약서와 개보수 관련 견적서를 토대로 소요자금을 계산했고 소요자금이 146억원으로 나와 회사 보유자금 약 50억원을 제외한 약 100억원을 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도 “선박금융은 정책금융이라 일반대출이나 기업대출과 달리 기본 요건만 갖추면 대출해주는 구조”라며 “산은의 청해진해운 대출 건은 현재로선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