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떼먹은 프랜차이즈ㆍ보습학원 등 113명 세무조사

입력 2014-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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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프랜차이즈본점인 (주)△△△은 하루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과장 광고로 전국 수백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했다. 이 업체는 본사의 매장 리뉴얼 지시를 거부하는 가맹점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를 부리면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인테리어비용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해오다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 보습학원 원장인 ㅇㅇㅇ씨는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는 초ㆍ중학생에게 선행학습을 벌이면서 교육청이 고시한 수강료 기준액보다 2배 넘게 비싼 교습비를 받았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교습비를 10% 깎아준다며 현금납부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지 않았다. ㅇ씨는 이렇게 챙긴 현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수입금액 신고누락하는 한편, 주부인 배우자를 학원강사로 등록해 강사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나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렇듯 다양한 수법으로 서민을 괴롭히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하는 주요 탈루 유형은 고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을 비롯해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이다.

또한 고객에게 빠른 배차를 핑계로 웃돈을 요구하고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평균수준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대리운전회사,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 기능식품 등을 허위,과장광고해 폭리를 취한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업자도 조사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중소기업ㆍ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정운영하되,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의 하나인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청으로부터 불법 사채업자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기관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민생침해 사업자 176명을 조사해 총12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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