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 다니는 ‘청년알바족’도 근로소득공제… 월21만원 소득 늘 듯

입력 2014-04-15 08:59 수정 2014-04-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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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생’서 ‘청년’으로 기초보장수급자 근로소득공제 대상 확대

# 홀로 사는 김모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생계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 8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손에 쥔 ‘알바비’가 1인가구 최저생계비(월 60만원)를 넘자,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했다. 김씨는 20만원을 더 벌기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할지, 일을 그만두고 정부 보조금만 받을지 고민에 빠졌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만 18~24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근로소득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학생 등 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소득을 수급자 소득 산정시 공제해 반영하고 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근로소득은 20만원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30%를 공제하고 대학생의 경우 근로소득은 30만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30%를 공제해준다.

그러나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중ㆍ고교를 중퇴했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일반 청년층은 근로소득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그간 형평성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보장 근로소득 공제대상을 현행 중ㆍ고ㆍ대학생 등에서 청년층(만18세∼24세)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근로소득 공제를 받으면 최저생계비를 넘는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해 청년층 기초수급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소득도 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김씨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적용시 아르바이트비가 월42만원으로 간주돼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월소득은 아르바이트비와 최저생계비를 더한 102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근로활동하는 약 1만명의 청년층 기초수급자가 월평균 21만원의 소득이 증가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로 따지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연간 250억원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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