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 도우려 만든 물류센터 대기업이 차지

입력 2014-02-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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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네슈퍼 지원용 물류센터 비리 수사결과 발표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높이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준 물류센터를 도리어 대기업 유통회사가 차지하는 비리가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부산과 의정부 동네슈퍼용 공동물류센터 건립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슈퍼마켓 조합이 부담해야 할 자가부담금을 내겠다고 속인 혐의 등으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 김모(58)씨와 알선 브로커 김모(64)씨, 지역 슈퍼조합 관계자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브로커 김씨를 구속하고 김 회장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기업 물류회사인 B사가 슈퍼 조합을 대신해 물류센터 조성 비용 등 자부담금 일부를 내는 조건으로 물류센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혐의로 B사 대표 김모(54)씨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브로커 김씨는 B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B사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물류센터 건립 과정에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07년 5월 40억원이 들어가는 부산 만덕물류센터 건립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부지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자부담금 15억원을 낸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 25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물류센터 건립 비용 5억원을 부담하는 한편 조합회에 운영비 명목으로 2012년까지 월 300만원씩 총 8600만원과 김 회장 전용 차량 리스비용 4500만원을 제공했다.

김 회장과 경기도 모 슈퍼조합 이사장 신모(64)씨는 2009년 5월 의정부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수를 부풀리고 자부담금을 내는 것처럼 속여 의정부시 등으로부터 28억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공동물류센터를 지으려면 조합원 수가 50명이 넘어야 한다. 이 조합은 조합원 수가 15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670여명의 조합원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도 B사는 물류센터 부지 매입 대금 5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받았고 신씨에게는 8500만원을, 연합회장 김씨에게는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두 물류센터는 B사의 물류, 주류 창고로만 이용돼 지역의 슈퍼마켓 운영자들은 철저히 소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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