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임원 개인별 보수공개 입법 유감- 서진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입력 2013-04-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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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최근 임원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보수와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 알려지고 있어 기업계의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개의 입법 취지를 보면 임원의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임원 보수에 관한 우리 기업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법체계가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그대로 도입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가 아닌 임원 자신들이 구성원인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즉 세계적 추세라는 개별 임원의 보수 공개는 사전적으로 주주의 통제 기능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서,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적 공시로 시장의 평가를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법에 의해 임원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해놓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상장회사에서는 당해 연도의 임원 보수 한도를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고, 그 한도 내에서 이사회에서 직급 등을 고려한 임원보수지급 규정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개별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는 임원 보수의 결정 단계에서부터 이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다른 나라와 달리 주주에 의한 통제가 법적으로 확보된 상태이다. 더욱이 법인세법에 의하면 지배주주인 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여 임원 보수 결정시 지배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도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스톡옵션을 포함한 보수 총액을, 개인당 평균 연봉과 함께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사업보고서 통계를 보면 상장회사 전체 등기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2800만원이고 10대그룹은 평균 4억5600만원이며, 등기이사(사외이사 및 감사 제외)는 평균 2억7600만원, 10대그룹은 평균 10억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 임원의 보수 공시는 결국 이사 보수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여 유능한 인재의 영입을 저해하고, 기업간·직장내 위화감 조성, 노사 갈등의 초래, 기업가 정신의 위축,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 등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생각이다.

사실 경제민주화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대통령 공약에서도 제외된 개별 임원의 보수 공개는 창의적으로 경영에 매진하여 기업 혁신을 이루려는 경영진들의 의욕과 기업가 정신을 감퇴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굳이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개별 임원의 보수공개 정책을 입법화한다 해도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논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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