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선거 혼탁 양상…김경욱 측 "이종배 후보 선거법 위반"

입력 2020-04-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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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 현장 제보…두 후보 신고·비방 잇따라

▲충북 충주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측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  (연합뉴스)
▲충북 충주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측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 (연합뉴스)

충북 청주 총선 선거 현장이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쇼와 흑색선전으로 대립각을 세운 지 하루만이다.

7일 김경욱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종배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운동원이 불법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한 증거로 이 후보 선거운동원 2명과 붉은 옷을 입은 남성이 호별방문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이 찍힌 날짜는 이달 3일이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에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후보 측과 민주당은 이에 대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하고 고발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호별 방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반박 자료에서 "운동원들이 돌아다니는 도중에 지인이 잠시 집에서 쉬어가라고 했던 것"이라며 "호별방문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후보 측이 연이어 집을 방문한 것처럼 사진을 편집했다"며 "민주당의 비방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6일에는 김 후보가 이 후보를 겨냥해 '정치쇼'를 그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고, 이 후보는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하며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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