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통신 3사 '단말기예약절차 합의' 담합…공정위 고발

입력 2020-02-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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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0 시리즈 (사진제공=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사진제공=삼성전자)

소비자단체가 삼성전자 '갤럭시S20' 사전예약 판매 및 보조금 지급 기준을 협의한 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통신 3사가 협의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이 사실상 스마트폰 판매 대금을 높이는 담합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17일 성명을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통 3사가 협의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사전 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신규 단말 예약기간을 출시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이 단체는 "이 같은 협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 인하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한다"며 "공정위가 소비자의 실질적 이익을 줄이는 담함 행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3사는 이번 합의는 매년 플래그십 단말을 출시할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보조금 살포 등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명의도용이나 중복예약 등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시지원금을 줄이거나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닌 기간을 일주일로 줄이고,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된 지원금을 소비자 손해가 없도록 그대로 하자는 게 전부라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했다"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담합을 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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