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Zoom] 다주택자 보유세 더 높인다…2월 벼르는 ‘종부세 강화 법안’

입력 2020-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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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1-19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전경.(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전경.(연합뉴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마지막 쟁점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다. 민주당은 애초 5월 말 통과를 목표로 했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법안은 ‘12·16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4.0%로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상향하는 등의 보유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유세 인상을 통해 다주택 세금 부담을 높여 기존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누진을 강화한 종부세 법안’이 함께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 김 의원은 16일 당정책조정회의에서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2주택, 3주택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며 “3채를 소유한 사람과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채 보유한 사람에게는 그 주택이 주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며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주택 소유자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한 같은 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주택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는 시각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해마다 6월 1일 공시가 기준으로 정해지고, 납부 시점은 12월이다. 올해 인상된 세금을 부과하려면 5월 말까지 종부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선거가 임박해 있는 3월과 4월엔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다음 달이 마지막 처리 시한이라는 것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 심사부터 녹록지 않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 논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종부세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계층 간에 편을 가르는 징벌적 과세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거래세 인하 방안을 함께 협상해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한국당은 ‘법안 반대는 물론, 일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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