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자, 1월 중순부터 9억 원 넘는 주택 사면 대출 회수

입력 2019-12-29 13:25 수정 2019-12-29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도 대출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같은 대책의 시행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시행된다. 이 대책은 정부가 이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과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의 내부 규정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1월 중순께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월 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도 발표 이후 약 4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 만큼, 이번에도 그만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시 보완방안은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영역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초쯤 정확한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시기를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만기가 찼을 때 차주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한다.

이번 대책은 이를 한층 더 강화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보유한 차주에 대한 민간(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같은 시기부터 제한된다.

당국은 불가피한 전세 수요가 인정되면 보증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세부 예외 사항은 논의 중이다. 1월 중순께 이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계약 당시에 회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보증기관의 내규뿐만 아니라 은행 약관과 대출 계약서를 바꿔야 한다”며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회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15: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91,000
    • -3.31%
    • 이더리움
    • 4,560,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4.66%
    • 리플
    • 761
    • -3.55%
    • 솔라나
    • 213,500
    • -5.86%
    • 에이다
    • 689
    • -5.23%
    • 이오스
    • 1,260
    • +2.44%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64
    • -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50
    • -6.13%
    • 체인링크
    • 21,260
    • -4.02%
    • 샌드박스
    • 667
    • -6.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