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분양가 상한제… “'주정심' 서면회의로 빨리 진행할 수도”

입력 2019-10-29 16:30 수정 2019-10-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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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심 위원 일정 조율 어려워…거수기 논란 피하기 힘들 듯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대상지를 선정하면 바로 발동하게 된다.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가 첫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관할 부처인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주정심 심의가 서면회의로 진행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20명이 넘는 주정심 위원의 일정을 모두 조율해야 하는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의견을 취합하는 서면회의로 시행하면 심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을 근거 법률로 두고 있다. 주정심은 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13명, 민간 위촉 위원 11명, 시ㆍ도시자 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시ㆍ도시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심의에만 참여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 심의에는 사실상 24명이 참여한다.

당연직 13명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관계기관이 포함돼 있다. 민간 위촉 위원에는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르면 위원장은 주정심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29일 기준으로 주정심 위원에게 주정심 회의 사전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 내에서도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대면회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20명이 넘는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기가 어려워 서면회의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5조를 보면 심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위원 최소 12명은 참석해야 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달 23일 끝난 이후 한 달여 만에 공포 절차를 모두 마쳤다. 시장의 찬반 대립에도 분양가 상한제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비친다. 지금까지 추진 속도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주정심 역시 지체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 운영세칙 제9조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면회의로 진행하려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모든 위원의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쉽지 않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서면회의로 진행할 경우 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다. 이미 주정심이 대면회의보다 서면회의를 더 많이 진행해 ‘거수기’ 논란이 있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서면회의로 대체됐고, 심의 결과 전부 원안으로 통과되면서도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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