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개정안 규제위 '원안대로' 통과

입력 2019-10-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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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끝나면 지역 지정 이어질 듯

▲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 (사진제공=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의 통과가 예정대로 이뤄지면서 이후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오후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제위 심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한 사실상 첫 번째 절차로,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다.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쯤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언제든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골라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특히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줄이고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밀한 동(洞)별 ‘핀셋’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동별 지정의 경우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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