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방북자, 美 '무비자입국' 불가…이재용ㆍ최태원 적용

입력 2019-08-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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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재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백두산 천지를 방문한 경제인들. 오른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웅 쏘카 대표, 구광모 LG회장, 최태원 SK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연합뉴스)
▲지난해 9월 재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백두산 천지를 방문한 경제인들. 오른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웅 쏘카 대표, 구광모 LG회장, 최태원 SK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연합뉴스)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미국에 '무비자' 입국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이같은 조치를 적용받는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6일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ㆍ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의 서류심사와 인터뷰가 필요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이다.

그러나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하기 때무에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7000여 명이다. 이는 2011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북 여부를 미국에 알릴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양심에 맡기면서도 어떤 식으로는 북한을 다녀왔다는 것이 적발될 경우 입국 금지를 당하는 등 엄중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노력해 나가겠다"며 "긴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토록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에 이런 방침을 알려온 것은 약 한 달 전으로, 그사이 정부는 국민이 겪을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방북 이력이 있는 국민이 미국을 방문할 때 불편을 겪어야 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남북 인적교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신청 홈페이지(www.ustraveldocs.com/kr_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600-888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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