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 경미한 법 위반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낸다

입력 2019-08-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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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ㆍ물류 등 6개 분야 규제혁신

▲건설현장 전경.(이투데이DB)
▲건설현장 전경.(이투데이DB)
건설공사 시 경미한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냉장·냉동용 차량 공급을 위해 특수용도용 화물차와의 대·폐차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도' 도입에 따라 4차례 차관급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사항을 발굴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기업 및 지자체의 건의과제(주로 법령개선 필요사항)를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법령은 아니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도 전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1차로 도시, 건축, 건설, 물류, 자동차, 철도 등 6개 분야를 우선정비하고 하반기에 국토, 주택, 토지, 항공 등 나머지 분야를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3인 이상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필요로 하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현재 건설기술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1명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이를 기술능력 등록기준 2인 이상인 업종(승강기설치공사업 등 17개)으로 확대해 육아휴직을 권장키로 했다.

냉장·냉동용 화물차는 현재 과잉공급으로 인해 신규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공급 부족으로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특수용도용 화물차량과 냉장·냉동용 차량간 상호 대·폐차 제한을 완화해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토부 공고기간에만 가능한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신청도 평시에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경우 1~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세도면 미작성 등 경미한 법 위반행위일 때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행위 규모 산정 시 도로면적은 제외하고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 처리기한도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고 7일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향적·적극적인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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