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가구·오피스텔·500가구 미만 아파트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입력 2019-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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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기능 창, 사각지대 없는 담장, 주차장 CCTV 및 조명 설치 의무화

▲1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자료=국토교통부)
▲1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셉테드) 적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예방환경설계인 셉테드(CPTED)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뜻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이 기준은 2015년 도입이 됐으며 지금까지 적용 대상은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500가구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면서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세 기준을 부과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가구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이 경우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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