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환자 있는 학교ㆍ병원,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 못 쓴다

입력 2019-07-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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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자료=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어린이, 노인, 환자 등이 있는 학교·병원은 건물 외벽에 불이 잘 붙는 마감재를 사용해선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를 확대한다.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해 화재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먼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를 써야 하는 기준이 건물 높이 6층(22m) 이상인 경우였으나, 앞으로 높이 3층(또는 9m)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피난에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게 한다.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물 외벽을 통해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건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면 확대된다. 방화구획이란 화재가 건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층이 건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방화문을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옮겨붙지 않게 구획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막고자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먼저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했다. 또 건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이와 함꼐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6일 공포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6일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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