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속’ 이승훈, 후배 폭행으로 출전 1년 정지…얼룩진 금메달리스트

입력 2019-07-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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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승훈(31)이 후배 폭행으로 출전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9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징계를 내린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승훈은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승훈은 “장난치는 과정에서 가볍게 쳤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이승훈에 출전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다. 이승훈은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 불가능하다.

한편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10,000m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목에 건 메달리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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