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ㆍ뇌물 받고 성매매 업주 감싸준 경찰 무더기 기소

입력 2019-06-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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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성접대를 받고 단속정보를 누설하는 등 성매매 업소 업주들을 비호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10일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비호해준 구모 경위를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수뢰후부정처사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남 태국 여성 성매매업소의 성매매알선 사건을 송치받아 지명수배 중이던 전직 경찰관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사실을 확인하고 6년간 도주 중이던 전직 경찰관 박모 씨를 검거했다.

이후 검찰은 박 씨 등 성매매업소 업주 2명과 태국 여성 알선 브로커 등을 지난 4월 구속기소하고, 이날 현직 경찰관 3명을 기소하는 등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씨는 소위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모 씨로부터 뇌물 1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명수배돼 도피생활을 해왔다. 2015년경부터는 경찰 근무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함께 서울 지역에 성매매업소 6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은 성매매 단속 부서에 근무하며, 박 씨가 지명수배 중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박 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함께 방문해 성매매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태국 여성 불법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단속한 직후 해당 업소를 찾아 박 씨를 만나는 등 유착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정보를 사전에 업주들에게 누설하고, 단속된 경우에는 수사상황을 전달하거나 단속된 직원을 바지사장으로 ‘바꿔치기’해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조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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