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입력 2019-06-09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자가 매달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월 평균 1144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쳐 경찰은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그러나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됨에 따라 처벌을 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하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단속 현황을 시간대별로 보면 심야시간대 운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달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296명) 가운데 409명(31.56%)은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오후 8∼10시는 273명(21.06%), 오전 0∼2시 184명(14.19%)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론 딱 한 잔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달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9.33%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은 다시 늘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216,000
    • -0.17%
    • 이더리움
    • 2,650,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298,300
    • -0.43%
    • 리플
    • 1,519
    • -0.46%
    • 솔라나
    • 102,800
    • -1.91%
    • 에이다
    • 249
    • +2.05%
    • 트론
    • 473
    • +0.85%
    • 스텔라루멘
    • 24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90
    • -0.5%
    • 체인링크
    • 11,560
    • -1.37%
    • 샌드박스
    • 59.38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